2024년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적은 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와 근로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은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 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하여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아쉽게도 2024년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신청기한이 지났으며, 5월 1일 수요일에서 5월 31일 금요일까지 정기신청을 받습니다. 단, 산정대상은 2023년도 연간 소득으로 합니다. 혹시 뒤늦게 알아보신 분들은 6월 1일 토요일부터 11월 30일 토요일까지 기한 후 신청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으로는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두 가지를 충족하는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지급이 됩니다.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 금액은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 모두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재산요건으로는 2023년 6월 현재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 그리고 건물 등 재산 합산액이 24,000만 원 미만이어야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 조정률을 통해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
ARS 전화신청 1544-9944 전화로 1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하고 시청안내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다면 개별 인증번호는 생략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하면 되고, 모바일서비스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후 수령하는 시기는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지급되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의의와 신청방법, 기간, 자격에 대한 정보를 같이 알아봤습니다. 부합하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