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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비용 및 임대 주택 지원 정책 확인하고 신청하기

by 꼬리아홉너구리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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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 주거 비용 및 임대 지원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크게 구분한다면 만 19세 이상의 청년이어야 하며, 소득이나 한부모 혹은 신혼부부 등 다양하게 지원대상이 나와있습니다. 신청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청년 주거 비용 정책 확인

    지원하는 정책을 크게 나눈다면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비용과 임대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 공급

    역세권이나 입지가 좋은 위치의 주택에 대해서 임대료를 시세의 30~50%로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공급합니다.

     

    지원대상

    • 대학생 혹은 취업준비생과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
    • 차상위계층, 한부모, 주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신청시기는 상시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신청방법은 LH 청약플러스 혹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되겠습니다.


    전세임대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청년이나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훌륭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대학생이거나 취업준비생 혹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주택이 없는 청년
    • 생계와 주거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 본인과 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사람

    상시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에 문의


    통합공공 임대주택

    • 주변 시세의 35〜9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 지원자격은 18〜39세 청년 등 무주택자이거나 중위 소득 150% 이하(1 인 가구는 170%)
    • 신청시기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 신청방법은 공공주택사업처 청약접수처

    행복주택

    주위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으로는 19~39세 청년 무주택자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1 인 가구 120%)

    지원시기는 공공주택사업처 청약접수처에 모집 공고를 참고하시고 접수하면 되겠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


    나눔형 주택 이익공유형

    주변의 시세 70% 수준으로 분양 공급되며, 분양가의 80%까지 장기 저금리 모기지가 지원돼요. 단, 5년 의무 거주 후

    공공사업시행자 LH에게 집을 다시 팔 수도 있고, 70%의 차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19~39세 이하 미혼의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하며,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라면 공공주택사업처 청약접수처에 공고 확인 후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선택형 주택 6년 분양전환

    우선 6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며 살아보고, 이후에 집을 구매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19세에서 39세 미만의 미혼대상 무주택인 자와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40% 이하만 가능하며, 공공주택사업처 청약접수처를 통해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청년 주거비용 지원 정책 모아 보기

    청년 주거비용 지원 정책에 대해서 크게 3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전세, 매매에 따라 대상과 신청시기 그리고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잘 확인하고 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추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님과는 별도로 거주하고 있으며, 5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과 70만 원 이하의 월세를 거주하는 경우 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12개월 동안 최대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증료 지원은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하는 기관이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직접 가입해야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액수에 따라서 보증료가 달라지는데, 최대 30만 원까지의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소득 기준 연소득 0원의 청년은 5,000만 원, 청년 6,000만 원, 신혼부부는 7,500천만 원

    대상 보증은 신청년도 기준 신규 가입 보증에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금액

    지자체 심사를 거쳐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환급, 최대 30만 원

    청년 신혼부부 100% 환급, 최대 30만 원

     

    2024년 3월 4일부터 지자체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운영합니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1. 신혼부부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 부부합산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 대출금액최대 4억 원
    • 금리 2.15〜3.25%

    2. 청년가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미혼, 단독세대주일 경우 연소득 5,00◦만 원 이하)
    • 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
    • 보증금 3억 원, 대출 한도 2억 원 (전세금액의 80% 이내)
    • 금리 1.8〜2.7%

    3. 중소기업 취업 청년가구 전세자금대출

    •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외벌이 3,500만 원)
    • 주택전용면적 85m2 이하
    • 보증금 2억 원, 대출한도 1억 원 (전세금액의 80-100%)
    • 금리 1.5%

    주택도시보증 공사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상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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